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ㄱ. 시장 •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