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ㄱ.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ㄹ.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ᄂ)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전부터 (ㄹ) 전 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ㅁ)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단,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ㄱ.「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