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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