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 • 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 •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ㅇ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ㅇ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ㅇ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