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 • 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