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중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중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