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한다.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