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한다.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한다.
금지행위 벌칙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2벌금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ㄷ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ㄹ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2벌금
(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