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범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가 아니다.
“중개보조원” 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