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