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