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
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ㅇ 아래의 계약내용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ㅇ 계약내용- 총매매대금 500,000,000원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ㅇ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단, 주식발행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ㅇ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ㅇ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