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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