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