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