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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