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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