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 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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