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