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016.1.19 5억으로 개정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