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ㄱ)명이고, B시로의 유인규모는 (ㄴ)명이다.
(단, 대출금액과 기타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등급 ㆍ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ㄱ)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ㄴ), 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비교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ㄷ)하여 가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