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