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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