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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