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