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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