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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