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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