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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