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