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지상권은 매매의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