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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