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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