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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