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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