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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