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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