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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