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