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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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