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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