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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