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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