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西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X 건물이 멸실 ·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만일 선의의 成가 丙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