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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는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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