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자연공원법 」 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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