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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