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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