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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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