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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